속보[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케이블TV에서 지상파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케이블방송 업계 관계자는 "MBC와 무료 주문형비디오(VOD) 협상은 양측 합의로 협상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오늘밤 VOD 중단없이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VOD와 MBC는 26일 자정을 협상 시한으로 두고 무료 VOD 공급 대가 협상을 벌였다. MBC는 이날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무료 뿐 아니라 유료 VOD까지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KBS와 SBS도 MBC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역시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칫 케이블TV에서 지상파 다시보기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케이블TV VOD는 케이블TV방송사들이 공동 출자한 회사로 지상파방송사를 포함해 250여개 콘텐츠제작사와 계약해 각 케이블방송사에 VOD를 공급하고 있다.
앞서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지난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MBC가 오는 26일까지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유·무료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MBC는 케이블TV 방송사에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MBC는 현재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별 케이블TV방송사(SO)에 VOD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정액 기반의 무료VOD 공급 대가를 가입자정산(CPS)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BC가 요구하는 금액은 가입자당 93원이다.
케이블TV VOD는 MBC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MBC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방송사는 본방송 이후 3주까지는 건당 1000원~1500원을 과금하고 있다. 3주가 지난 후에는 케이블TV VOD가 지상파방송사로부터 연간 정액 금액으로 구매한 후 시청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케이블TV VOD가 무료 VOD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방송사당 연간 300억원 규모다.
케이블TV VOD는 VOD 공급대가를 재송신료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정우 대표는 또한 "MBC 콘텐츠를 무료 VOD로 이용하는 시청자는 30% 미만"이라며 "10명중 2~3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무료 VOD 서비스 대가를 모든 시청자에게 다 부과하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 VOD는 MBC가 IPTV와 합의한 무료 VOD 인상액은 수용하겠으나 CPS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상파방송사와 IPTV 3사는 무료 VOD에 대해서도 CPS 정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VOD 대가 인상액의 상한선을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15%, 2016년은 10%로 정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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