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 회장 이사직 해임 경영권에 영향없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등기이사직 해임 결정에 대해 경영권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만을 보유하고 있어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이러한 지분구조가 모두 반영된 결과가 지난 8월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의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신 회장을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 신임 이사로 이소베 테츠씨가 선임됐다. 이소베 테츠 신임 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 신 총괄회장을 보필했다.
이로써, 신동주 회장 겸 광윤사 대표이사는 광윤사 지분 50% + 1주의 지분을 가진 절대적 과반 주주로서 광윤사가 소유한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신동주 SDJ Corporation 회장 개인으로서도 1.62%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마친 자리에서 "약 30%(29.72%)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으며, 이러한 자격으로 지금부터 롯데그룹의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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