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8일 현재 4국 15과 체제인 세제실을 4국 16과 직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세분석과는 조세총괄정책관 산하로, 소득세제과와 법인세제과는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국제조세제도과와 국제조세협력과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각각 이관된다.
조세총괄정책국에는 조세법령운용과가 신설되고, 소득법인세정책국 아래 금융세제과가 새로 생긴다.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는 관세협력과로 통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정책의 총괄기능과 조정기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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