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을 통해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 5000㎡ 미만으로 분할,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사례가 차단된다.
아울러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임도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수립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을 추가했다. 다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가운데 3만㎡ 미만의 공장설립 등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30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법정 검토기한을 단축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