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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 복지수요 많은 자치구에 연 5000억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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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31일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밝혀...사회복지수요 많은 지자체 재정난 해소 위해 조정교부율 상향...정부 재정 지원금 중 사회복지비 비율 확대도

행정자치부 조정교부율 인상 권고안

행정자치부 조정교부율 인상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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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특·광역시로 하여금 연 5000억원 가량을 더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수요·자구노력의 비중의 늘리는 쪽으로 바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 지역 자치구들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특ㆍ광역시들로 하여금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율 인상을 권고하는 한편 표준배분기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등 8개 특ㆍ광역시들은 취ㆍ등록세수 중 20%(조정교부율) 안팎을 재정격차 해소 차원에서 각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3%포인트 안팎씩 늘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면 서울은 현재 21%에서 23.3%로, 부산은 19.8%에서 22.2%, 대구는 20.65%에서 24.3%, 인천은 20%에서 22.9%, 광주는 23%에서 25.9%, 대전은 21.5%에서 24.8%, 울산은 18.1%에서 20.5%로 각각 조정교부율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연간 재정지원금 규모는 서울 2322억원, 부산 635억원, 대구 584억원, 인천 619억원, 광주 310억원, 대전 324억원, 울산 232억원 등 총 5026억원에 달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 중 사회복지비의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 배분 항목 중 사회 복지비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부족분(세입 대비 세출 초과분)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이다. 관세ㆍ농특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를 기획재정부로부터 건네받아 이중 97%(약 34조원)를 '보통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매년 지원한다. 정부는 보통교부세 지원 항목 중 현재 각 20% 반영되고 있는 노인ㆍ아동ㆍ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종합부동산세 1조4000억원을 걷어 전액 지자체에 주고 있는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 중 사회복지비의 비중도 현재 25%에서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특ㆍ광역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가 총 135억원(평균 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세출구조조정ㆍ세입 확충 자구 노력에 나서는 지자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지방세징수율 제고ㆍ체납액 축소ㆍ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등의 반영 비율을 현재 150%에서 180%로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세출효율와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인건비 절감, 행사 축제성 경비 절약, 지방보조금 절감 등 3개 항목의 반영비율도 2~2.5배 확대해 지자체 스스로의 경비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한 지자체에 대해선 현행 감사원ㆍ정부합동감사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직접 적발해 지방교부세를 깎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특별교부세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3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을 놓고 전문가ㆍ시민,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5월 중순 국가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결정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행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ㆍ자치단체ㆍ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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