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해 임기·연봉 상한액 대폭 상향 조정..."의사·예술가 등 전문가 영입 길 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곳에는 그동안 일반임기제 공무원들만 기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어 낮은 연봉·짧은 임기 등으로 민간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기에 한계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기관의 장들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됐다. 공무원 계급체계·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로 예우하여 민간 최고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임기는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연봉도 능력에 따라 장관급보다 더 많이 줄 수 있게 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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