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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황교안 청문회'…與野, 합의 처리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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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 후보자, 국무총리로 부적합"…인준까지 험로 예상
막 내린 '황교안 청문회'…與野, 합의 처리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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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심문을 끝으로 사흘간의 검증 작업을 마무리했다. 황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병역 문제와 전관예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청문회 마지막 날 황 후보자가 '부적합' 하다고 공식화해 국회 인준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증인·참고인으로는 황 후보자에 대한 징집 면제 판단을 내린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 삼성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됐던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출석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중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일부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아 지루한 공방만 이어졌다.
강용현 변호사는 황 후보자의 특사 자문과 관련, "후보자를 통해서 수임한 사면사건의 내용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 "하지만 태평양이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한 상황으로 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17개월간 17억원을 받은 게 전관예우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한규 회장은 특사 자문에 대해 "전화 또는 만나서 물어보는 것도 변론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사면 사건에 대해 자문만 했을 뿐이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또 모 정수기 업체 회장의 횡령사건 수임에 대해선 대법원 상고심 수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인으로 여겨진 당시 군의관 손광수씨는 "국방부 규칙에 따라 행정적으로 판단했다"며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황 후보자가 만성담마진으로 최종 판정이 나기 전 병역면제가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빈 칸을 놔둔 채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후 결과가 나와서 판정 결과를 빈 칸에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X파일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총리로 전혀 적합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불법 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제기된 사람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증인·참고인 심문이 이어졌지만, 증인 다수는 민감한 쟁점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황 후보자의 기존 해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강용현 변호사는 일부 수임내역의 비공개에 대해 의뢰인 보호 및 법절차상 이유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도 법과 해석 기준에 따랐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황 후보자에게 부적격판정을 내렸다"며 "여러 결격 사유가 있지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으로 자신의 병역면제가 정당했다는 것을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이 하루빨리 이뤄져서 신임 총리가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빨리 해야 한다"며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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