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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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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151일 루저 政治가 남긴 것
(사진)텅빈 국회…새벽 반전
전교조 26회 생일날 합법노조 지위 흔들
403일만에 풀린 서울반도체 '180m 규제'
증권사 ELS주식 고의 매도 투자자 손실땐 배상해야
땅값 세종市 20%↑
*한경
공무원연금 '반쪽 개혁' 진통 끝 새벽 본회의 통과
규제 하나 풀었더니…서울반도체 "7000억 투자"
"다양한 인재가 세상을 바꾼다"
1년새 20.8% 뛴 세종시 땅값
의료관광 허용 뒤 일자리 3만개 생겼다

*서경
"빅데이터 활용 땐 수년내 암 정복"
'제4이통사업자'에 주파수 우선 할당
공무원연금 잠정합의→재협상 진통
서울경제-中 CYCC, 10억위안 한국투자협약

*머투
제4이통 탄생 '주파수 맞춘' 정부
대선주자 '뒤바뀐 1위' 광주·전라서도 '역전'
(사진)"장관 참석 No"…임금피크 공청회 무산
요즘 쿨한 청소년들 '공경심'이 절로~
공무원연금 협상 극적타결
*파뉴
'주파수 당근책' 제4이통 문턱 낮췄다
연금개혁안 5월국회 처리 합의
양대 포털 뉴스서비스 손질 공정성 담보돼야 성공 가능
(사진)막혀버린 '임금피크제 공청회'
전교조 '법외노조' 되나

◆주요이슈

* 공무원연금 개혁 극적 타결…새벽 1시30분 본회의 처리
-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고,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57개 본회의 부의된 법안까지 일괄 처리.

* 조현아 "상고 안한다. 배려하는 삶 살기 위해 노력할 것"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는 "피고인 조현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혀. 화우 측은 "피고인 조현아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 해. 반면 이날 검찰 측은 이날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상고장을 제출.

* 질병관리본부,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안전 확인"
- 질병관리본부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직접 조사를 벌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탄저균이 배달된) 해당 연구소는 폐쇄됐고, 주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24시간 경계를 서고있다"면서 "미군측이 탄저균을 안전하게 폐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산기지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의 실험실실은 2~3평 가량의 조그만 공간으로, 탄 저균은 10㎖ 가량 냉동상태로 배달.

* 문재인 "돌아오라" 제안, 주승용 "양심상 허락 안돼" 거절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만나 당무 복귀를 요청했으나, 주 최고위원이 이를 거부. 문 대표는 이날 본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주 최고위원에게 연락해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원회 출범 등 당 상황이 달라졌음을 언급하며 "당을 위해 (최고위원직에)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주 최고위원은 그러나 "한 번 나왔는데 돌아갈 수가 있겠나, 돌아가려면 나왔겠나"며 "정치인이 그럴 수 있겠나"라고 언급, 거절의 뜻을 밝혀.

◆눈에 띈 기사

* 10년 새 6도↓ '저도주 신드롬'…明과 暗의 경제·사회학
- 25도가 보편적이었던 소주는 지난 2006년 20도 벽을 허문 뒤 최근 16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최근 소주에 과일 향을 첨가한 칵테일 소주(리큐르)는 13.5도까지 떨어져 이같이 도수를 낮추는 배경에는 소비 트렌드가 깔려있는데 주류업체는 원가절감 효과에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들의 음주량이 더 늘어나 술권하는 사회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함께 다뤄준 기사.

* 교원노조법 '합헌', 정부도 웃을 수 없는 이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논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정부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상황이고, 전교조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헌재의 결정이 정부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를 담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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