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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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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위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인 금전채권 금액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아버지나 남편이 갑작스럽게 작고하여 황망해하다가 아버지나 남편이 남기신 것은 채무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 방법을 문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려는 판례는 반대로 아버지나 남편이 거액의 채권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문제는 아버지나 남편이 거액의 채권을 남겨두신 것은 맞는데 그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에 그 경우에도 그 채권을 모두 상속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억울함이 밀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은 토지를 을 회사에 10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원만 받고 잔금 90억원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을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갑은 잔금90억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배우자 병 등 유족들이 매매에 따른 잔금채권을 상속하였습니다. 배우자 병은 을 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7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으나 배우자 병은 70억원을 받기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위 을 회사나 연대채무자의 자금상황 및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로 위 금액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 이므로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상황이야 어찌되었건 위 70억원의 채권을 배우자 병이 상속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배우자 병은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20억여원을 배우자 병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배우자 병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은 배우자 병은 을회사 뿐 아니라 연대채무자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을 회사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이 없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우자 병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를 지는 자가 을 회사 외에도 연대채무자도 있었고 다른 재산도 있으므로 어쩌면 배우자 병은 위 70억원의 채권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부 회수 가능하다고 하여 그 액면금액 70억원 전부를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즉 그 70억원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3두26989, 2014.08.28선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배우자 병이 상속한 70억원의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아니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소정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채권 가액 전부(70억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상속채권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다른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추후 위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블로그: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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