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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승마용 길 300km 확장…국유림에 승마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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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산림을 개발해 말(馬)을 탈 수 있는 산악 도로를 5년내 300k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유림에도 산악 승마를 위한 간이시설 등 관련 시설을 짓기로 했다.

26일 산림청은 올해 안으로 산지에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마사회 등과 함께 산악승마시설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일본 등 국립공원에서 휴양 목적으로 이뤄지는 산악 승마를 국내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산림청은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악 승마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전 산지인 임업용 산지 50곳에 마장(馬場)과 마사(馬舍) 등 승마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시설부지면적은 1만㎡ 이하로 하고, 생태계 영향이나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산악승마시설 승인전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산악승마시설 조성사업을 농식품부의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포함,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시설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산악 승마에 활용되는 임도 약 21km를 300km로 늘린다. 산림휴양이나 레포츠에 활용할 수 있는 임도를 산악승마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상지는 휴양림 주변 임도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투자의향 밝힐 경우, 산악 레포츠용으로 확보한 임도 1495km 가운데 300km를 테마임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승마에 특화된 휴양림도 생겨날 전망이다.

아울러 산림 레포츠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숲' 가운데 현재 양평과 평창 2곳에서 운영중인 산악승마용 숲을 2017년까지 12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산악 승마를 통해 약 7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산악승마의 대중성을 고려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20마리 안팎의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승마인구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산악승마를 숲에서 즐기는 생활레포츠로 정착시켜 농산촌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승마 회원수는 2013년 기준 4만5000명이며 승마시설은 366개소가 운영중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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