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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입간판 업소당 1개 허용…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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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 인천에서는 업소 홍보를 위해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신고를 해야하고 업소당 1개 입간판만 허용된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입간판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개정조례’를 26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입간판은 불법 시설물로 간주돼 왔지만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됐다. 시는 행자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간판은 신고제로 관리되며 건물 부지 내에 업소당 1개만 허용된다.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고 전기 및 조명보조장치의 사용은 금지되며, 영업시간에만 입간판을 둘 수 있다.

입간판이 건물 부지를 넘어 도로에 나와 있거나 일정 규격을 초과할 땐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기를 불어넣고 조명을 비추는 원통 형태의 옥외광고물 ‘에어라이트’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조례는 또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확대하고 간판과 현수막의 바탕색 규정, 벽보의 크기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간판 신고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표격인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 법적기준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형태 입간판의 무분별한 난립과 유동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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