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물 부지 내 한해 자유화...관련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수한 입간판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존 자동차, 화물차의 옆면에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었던 것을 뒷면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하철, 기차 등에 부착할 수 있는 광고물의 크기를 차체 면적의 2분의1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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