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1월29일께 박 전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모 사무관에게 전화해 호통을 쳤다. 김 사무관은 중앙대가 정원 190명을 허위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전날부터 현장실사를 하던 차였다.
박 전 수석은 교과부 직원들을 청와대에 수시로 불러들이며 중앙대의 뒤를 봐주도록 압박했다.
김 사무관의 상관이던 김모 사립대학제도과장은 같은 해 11월6일 청와대에 불려갔다. 박 전 수석은 "이달 말까지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대는 단일교지 승인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데다 오히려 정원 허위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좌천된 두 직원은 몇 달 동안 윗선의 압박 탓에 직무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다. 중앙대는 캠퍼스를 통합하며 약속한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2012년 7월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이미 의결된 상황이었다. 김 사무관은 상부 지시로 '중앙대가 제재 처분을 피하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써야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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