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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호통에 조사 공무원 지방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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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중앙대 특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67) 당시 청와대 교육분화수석이 당시 현장 조사 사무관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1월29일께 박 전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모 사무관에게 전화해 호통을 쳤다. 김 사무관은 중앙대가 정원 190명을 허위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전날부터 현장실사를 하던 차였다.
김 사무관은 이튿날 오모(52) 당시 교과부 대학선진화관에게 실사 결과를 보고했다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는 질책만 받았다. 김 사무관은 나흘 뒤인 12월4일 지방 국립대로 돌연 전보 조치됐다.

박 전 수석은 교과부 직원들을 청와대에 수시로 불러들이며 중앙대의 뒤를 봐주도록 압박했다.

김 사무관의 상관이던 김모 사립대학제도과장은 같은 해 11월6일 청와대에 불려갔다. 박 전 수석은 "이달 말까지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대는 단일교지 승인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데다 오히려 정원 허위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교과부에서 일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성희(61) 전 교육비서관은 김 과장을 청와대 인근 호프집으로 불러내 "수석님이 지시하는데 왜 진행을 안하느냐. 업무 태만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김 과장도 결국 김 사무관과 같은날 지방 국립대로 발령났다.

좌천된 두 직원은 몇 달 동안 윗선의 압박 탓에 직무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다. 중앙대는 캠퍼스를 통합하며 약속한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2012년 7월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이미 의결된 상황이었다. 김 사무관은 상부 지시로 '중앙대가 제재 처분을 피하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써야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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