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취업한 기관에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충역은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예비역을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5일 보충역 복무자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호봉 또는 임금 결정 시 복무기간,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가 해당된다.
김 의원은 법안이유에 대해 "보충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복무자와 같이 호봉, 임금 결정시 복무ㆍ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에는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은 모든 보충역이 근무경력 합산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