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공감' 졸속입법은 '유감' 성명 발표…"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변협은 4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위헌 요소를 유지한 채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이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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