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 부담 벗어나 수사 날개…정치수사 남발, 언론 옥죄기 우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으로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에서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언론 취재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취재원과의 만남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논란을 낳는 대목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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