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4일 오후 성명을 통해 헌법소원 제기 내용과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변협을 포함해 법조계는 김영란법 취지 자체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변협은 공직자 범주에 언론인을 포함한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현재의 법은 물론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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