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3개 카드사들은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중교통 사용액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했다.
6개 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이다.
B카드 카드 이용자 중 고속버스가맹점 공제 대상 고객은 170만명이며 금액은 650억원 수준이다. S카드는 48만명 174억원, H카드는 52만명 172억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면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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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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