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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국세청 전달 연말정산 정보 일부 항목 잘못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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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부 항목을 잘못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일괄적으로 정보를 정정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고객들은 불편을 겪게 됐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3개 카드사들은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중교통 사용액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공제율은 30%로 일반 신용카드 결제액 공제율(15%)의 2배다.

6개 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이다.

B카드 카드 이용자 중 고속버스가맹점 공제 대상 고객은 170만명이며 금액은 650억원 수준이다. S카드는 48만명 174억원, H카드는 52만명 172억원이다.
S카드는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이날 정정해 일괄 반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면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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