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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구속기소…"사적지위 남용 법질서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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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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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 전 부사장·여 상무·국토부 조사관 3명 기소
- 조 전 부사장, 조직적 은폐과정 보고 받고도 지시성 질책 계속
- 대한항공 측 허위시말서 및 진술 강요하고 적극적 증거인멸·조작 시도
- 국토부-대한항공 유착 의혹은 수사 계속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땅콩 리턴'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을 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조직적인 증거조작과 은폐 시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 조작을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 상무 등을 통해 국토부 조사 내용을 보고 받고 개입한 정황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 조사방해의 조직적 진상 은폐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도 지시성 질책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간 지난달 11일에도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바꿔치기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당시 탑승한 승무원들에게 허위 시말서 작성과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당시 비행기가 이동 중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항공기가 출입문을 폐쇄한 이후에는 사실상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왔다.

검찰은 "부사장 직위 및 오너의 위세를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항공기 안전 규정에 따른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사건"이라며 "연착에 따라 247명의 승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고 사건 책임을 승무원과 직원에게 전가해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줬으며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사장 등을 기소한 이후 참여연대가 추가 수사의뢰한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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