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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의혹 박관천 경정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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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중대,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청와대 문건 밖으로 빼낸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윤회 동향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관천 경정(48)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검찰이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승주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박관천 경정

▲ 박관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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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을 개인 짐에 넣어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해당 문건을 보관해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론사 등 외부로 전달한 주체로 숨을 거둔 최모 경위를 지목했지만, 박 경정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숨겨둔 행위는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박 경정을 둘러싼 남은 의혹을 수사한 뒤 오는 29일께 청와대 문건을 둘러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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