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병원 치료를 전제로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제주시 중앙로 음식점 인근 지역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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