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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무상급식 갈등…'꼬인 法'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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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vs 지자체·야당 예산편성 근거법 다 달라
-시행령과 상위법 등 법들간 충돌
-결국 국회가 개정안으로 정리해야 하지만, 대리전 양상으로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상보육·무상급식 갈등의 핵심에 '법리 논쟁'이 부상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인 예산 편성의 책임을 두고 근거로 삼는 법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결국 법 괴리를 개정안으로 손봐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지만 사안이 이미 정치적 정쟁으로 번지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근거로 삼는 법은 지난해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1항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매년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지출은 교육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행령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34조3항은 무상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 1차적인 예산 부담이나 최소한의 보조 의무를 지우고 있다. 지방정부와 야당은 시행령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도 배치될 소지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에 관련돼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쓰임을 '교육기관'으로 한정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에 관련된 재원으로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게 된다. 실제로 누리과정은 현재 분리돼 있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바 있다.
무상급식 논란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보다는 누리과정에 예산을 먼저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3조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등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야는 법리 논쟁에 헌법 31조와 34조도 추가하고 있다. 헌법 31조와 34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야당은 이 조항들에 따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꼬인 법들을 풀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들 간의 괴리를 개정안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과 상위법의 충돌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 갈등은 결국 상충되는 법들을 국회에서 개정안으로 다시 정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황은 여의치 않다. 여야가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무상보육과 무상복지에 대해 여야가 정치적 사안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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