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배분 기준없는 CU, GS25도 소송 잇따를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롯데그룹 계열 코리아세븐에 제기한 '담배 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이 소송금 중재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코리아세븐측은 이미 합당한 담배광고 수수료를 지불해 추가 지불할 것이 없다고 주장해온 터라 이번 사례로 조정금액이 지급되면 유사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코리아세븐이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점주들에게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은 TVㆍ신문ㆍ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 광고를 집중하는데 이 과정에서 편의점에 설치된 담배광고물에 대한 광고 수수료를 가맹본사에 지급한다.
또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CU, GS25 등 대형 편의점 가맹본사 대부분이 거래상 비밀 등의 이유로 정확한 담배광고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담배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원성을 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세븐일레븐은 담배광고 수수료의 65%를 점주에게 줬다고 주장하지만 점주들은 수수료 배분에 대해 계약한 적이 없는데 왜 떼어가냐는 것"이라며 "가맹수수료 배분은 상품 매출에 한하기 때문에 광고에 따른 별도 매출 부분은 따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편의점이 들어선 매장부지도 점주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본사가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31일 조정절차를 거쳐 편의점 본사가 점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담배광고 수수료 정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세븐일레븐 외에 CU편의점과 GS25 역시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결과 이후 업계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편의점 업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초기에 본사도 투자하는 공동 투자방식이기 때문에 수익이나 비용에 대해 배분율대로 분배를 하는 것"이라며 "일단 법원 중재 과정을 성실히 이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니스톱은 계약서 상에 담배광고 수수료도 35대 65로 배분한다고 명시해 이번 논란에서 배제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