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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친권제한, 지자체장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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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5일부터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부모의 학대나 부당한 친권 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민법과 가사소송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3개 법률을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에 한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친권의 부당행사 정도를 국가가 판단해 이에 맞는 친권 제한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친권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확대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과 검사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친권상실과 정지·제한 등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에 담긴 친권제한 규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권제한시 친권자 지정과 후견개시·공시방법·소송유형 등의 세부 규정절차를 보강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나 친권 부당행사에 국가가 효율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상실은 최소화 해 온전한 가족관계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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