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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오른다고 '사재기'했다가는…"벌금·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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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담뱃값이 10년 만에 오를 것으로 예고되자 애연가들의 담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A편의점에 따르면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를 앞둔 10일 하루 동안 담배 판매량이 지난주 수요일보다 32.9%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미리 담배를 사는 일명 '담배 사재기'를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사재기 대책에 대해 "담배 수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면서 "담배 제조·수입·도매업자들이 반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어쩔 수 없다. 오늘부터 금연하겠다"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동기부여가 된다"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끊기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봐야 겠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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