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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수색영장없는 휴대폰 검열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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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경찰이 체포한 용의자의 휴대폰이라도 수색 영장 없이는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경찰이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한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현대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기술적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대응해 국민의 신체, 주거, 문서, 소유물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0년대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경관의 안전이나 증거 보전을 위해 용의자의 호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낼 수 있었다. 최근 휴대폰이 보편화하면서 경찰들은 체포 용의자의 휴대폰도 압류해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 대상이 된 사건은 당초 마약범죄 용의자가 미국 법무부를, 조직범죄 용의자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에대해 미 대법원은 휴대폰 내용 열람을 통한 부당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중립적인 위치의 법관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이 있어야 휴대전화를 수색할 수 있다”고 이날 최종결론을 내린 것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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