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조 전 행정관은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기억이 없다”며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혐의를 인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 측도 “채군이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의뢰나 교육청을 통한 정보 조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