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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관련자들,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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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 등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조 전 행정관은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기억이 없다”며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혐의를 인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은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이 일치한다는 것만 확인해줬을 뿐 그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이 맞는지 여부 등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 측도 “채군이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의뢰나 교육청을 통한 정보 조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국장의 지시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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