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사 현장의 관행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현행 임금체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탄력적 해석을 제시했다"며 "임금체계를 개선할 때 경제 현실, 기업의 경영상황,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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