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체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계약 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적용하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전력 피크 시간(10~12시, 17~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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