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부인의 여고 동창에게 친구인척 속여 접근해서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A(28·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실을 안 피해 여성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A는 애정공세를 펼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급기야 이 남성은 집에 가겠다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7시간 가까이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그리고 충북 충주호 주변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튿날 여성의 신고로 B는 경찰에 붙잡혔고 강간과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법원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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