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2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2급 이상 고위간부 8명이 취업제한업체인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업체는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다.
올해에도 정모 주임교수(1급)는 퇴직 한 달 만에 제주은행에 둥지를 틀었고, 이모 자문역(1급)은 채 3주도 지나지 않아 모건스탠리에 재취업했다. 김모 국장(1급)은 불과 닷새만에 KB생명보험으로 이직했다. 초단기 재취업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퇴임 전부터 준비가 돼있었다는 얘기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임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위해선 몸담았던 기관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승진 누락 등으로 거취가 불분명해진 임원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한국적 정서를 고려하면, 심사 과정은 상당히 온정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울러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은의 고위 간부들이 피감기관으로 이직하는 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직에 걸린 시간이 상당히 짧았음을 고려하면, 현직 시절부터 '2모작'을 위한 준비가 이뤄졌다는 추정이 가능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낙연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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