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으로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이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공모해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땅을 585억원에 넘기고도 445억원에 판 것처럼 꾸민 계약서로 세무당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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