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7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효성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방침을 정했다.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 조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 관리 등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탈루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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