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6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해 조 전 청장은 재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조 전 청장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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