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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재판서 '대검중수부 보관 금융거래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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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의 재판에서 법원이 사건 당시 대검중수부가 확보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4일 2009년 4월 당시 압수수색 대상물이었던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는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이 대검 중수부에 남아있는 계좌내역에 관한 기록을 증거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말하는 차명계좌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당시 미완으로 종결된 수사 기록을 공개할 경우 여러 추론만 가능할 뿐 결론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대로 계좌내역을 밝히는 것이 그 목적과 달리 억측이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나 검찰에게 조 전 청장의 유죄 입증 의지가 있다면 입증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청장은 “유력인사로부터 들은 것과 경찰에서 나름 알게 된 정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강연에서 말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가 ‘나름 알게된 정보’의 신빙성에 대해 묻자 속칭 ‘찌라시’를 언급하며 “접한 후 바로 파기하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의 고소·고발에 이어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68)을 지목했으나 지난 1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이사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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