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의 제명안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이 의원 사건에 대한 판단,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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