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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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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인부담 상한액 세분화, 위험분담제 도입, 로봇수술 수가 인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경우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종전까지 환자가 초음파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10월부터는 검사비용 전액 대신 진찰료 등만 환자가 부담하게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수혜대상은 4대 중증질환자 159만명, 이에 소요되는 건보 재정은 3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초음파뿐 아니라 자기공명영상(MRI)과 고가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와 관련된 검사·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실행에 옮겨진다.

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소득수준별로 세분화(3→7단계)된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상위 10%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위험분담제도도 내년 1월 도입된다.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신약의 경우 환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단에 반환케 해 보험재정의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우선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제품에 위험분담제도를 우선 적용,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논란이 된 로봇수술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별도로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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