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인부담 상한액 세분화, 위험분담제 도입, 로봇수술 수가 인정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소득수준별로 세분화(3→7단계)된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상위 10%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위험분담제도도 내년 1월 도입된다.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신약의 경우 환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단에 반환케 해 보험재정의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우선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제품에 위험분담제도를 우선 적용,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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