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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검찰 출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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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조사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양성희 기자]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소환하며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5일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회색 정장에 검정 뿔테 안경 차림으로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왔다. 이 회장은 소환 심정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앞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말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아낀 뒤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여부 및 운용 경위, 탈세 및 자금세탁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조사과정엔 신봉수 부부장 검사를 필두로 특수2부 검사가 다수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추가 소환 여부 및 신병처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선 범죄 혐의가 무거운 만큼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가닥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CJ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한 2007년을 전후해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J그룹이 삼성에서 독립할 무렵부터 CJ제일제당 등 회사자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본 도쿄 빌딩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을 연대보증 세워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350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와 임직원 명의로 관리돼 온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계열사 주식거래에 흘러들며 수천억원대 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제대로 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또 CJ그룹이 거래내역을 부풀리거나 임원 급여 명목으로 거액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고가 미술품 거래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채권 및 수표거래, 사채시장 등을 통해 현금화된 비자금이 변제대금이나 매입대금 명목으로 흘러드는 식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 이름을 빌려 장기간 갤러리 서미 등과 미술품을 차명거래하며 중간 정산 등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위, 일본 소재 부동산을 차명대출로 사들이며 대출금을 갚은 과정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사들인 미술품이 미국 법인 소유 건물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외재산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이 회장의 범행은 주로 CJ그룹의 해외법인을 거점삼아 관재팀 등 ‘금고지기’들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홍콩법인장 출신의 CJ글로벌홀딩스 신모 대표(부사장)를 구속 기한 만기를 감안해 26일께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중국에서 잠적한 회장실장 출신 김모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달 초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룹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취해졌던 각종 조치들”이라며 “도와 준 임직원들의 과오가 있다면 그 또한 저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힙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이 해외 사법 공조를 통해 요청한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주인 및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한 CJ그룹의 주가조작 혐의 및 국내 금융권의 차명계좌 개설 경위 등에 대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만큼 사법처리 이후에도 혐의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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