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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애플 특허 부분 인정…소송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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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381 특허) 청구항 인정범위 3개→4개…16개 청구항은 여전히 무효로 큰 의미 없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특허청(USPTO)이 지난 4월 무효화한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인정 범위가 극히 일부에 국한된 무효나 다름없는 특허라 삼성-애플 소송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USPTO는 최근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381 특허)를 구성하는 20개 청구항 중 하나인 19항을 인정했다. 당초 4월에는 14, 17, 18항 등 3개 청구항만 인정했지만 이번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19항까지 총 4개 청구항을 인정한 것이다.
바운스백 특허는 손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로 미국 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USPTO가 4월 20개 청구항 중 17개를 최종 무효화하면서 사실상 특허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번에 청구항 인정 범위가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어났지만 16개 청구항은 여전히 무효 상태다. 삼성전자도 4개 청구항만 피하면 바운스백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USPTO가 바운스백 특허 청구항을 추가 인정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바운스백 특허가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애플에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다. 그러나 바운스백 특허의 청구항 대부분은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특허를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 무기로 쓰지는 못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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