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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1주택-다주택자 집 구분 어떻게?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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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대상 기존주택 확인 못해 현장서 혼란
부동산중개업소선 "동사무소도 구분 못해준다더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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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수요자들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1가구1주택자 매물과 다주택자 물건을 구별하기 어렵다. 구청에서는 아직 확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고 집 파는 사람 말만 믿을 수 없는 노릇이어서 고민이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인근 S공인중개소 대표)
'4ㆍ1부동산대책'과 보완대책에 따라 양도세 감면 규정이 22일 계약분부터 적용되게 됐으나 1주택자 매물을 확인하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양도세 감면대책은 연말까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주택에 대해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과 분양주택,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가 해당된다.

양도세 면제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시행일이 확정된 22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었다. 대책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는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일대는 호가가 오른 상태였다. 특히 1가구1주택자의 물건의 호가가 다주택자 물건보다 수천만원 높았다.

개포주공1단지 35㎡는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3월말 5억6500만원으로 일정했던 시세가 지금은 1가구 1주택자 물량이 6억원, 같은 면적 다주택자의 아파트는 5억7500만원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도 1주택자 51㎡가 다주택자 물건보다 1000만원 비싼 5억700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됐다.
하지만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이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물건 사이에 가격차가 발생했다고 전한 개포동 E공인 대표는 "가격차이가 발생했지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데도 물건을 내놓은 사람의 얘기에 따라 달라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이후 84㎡ 호가가 4000만~5000만원 오르고 토요일에만 4건 거래됐다는 잠실주공5단지 인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K공인 대표는 "수요자들이 1주택자 물건을 선호하긴 하지만 실제로 가격 차이를 말하기 어렵다"며 "1주택자 물건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E공인 대표도 "1주택자 물건을 선호한다지만 다주택자 물건과 구분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S공인 대표는 "1주택자 물건이 선호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가격 차이를 알 수 없다"면서 "구청에서 1주택자 여부를 바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 공인중개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매도인들도 실제로는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매도인 본인만 확인해줄 수 있는데 작정하고 1주택자라고 속이고 계약하면 나중에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알아도 되돌리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매수자들이 매도자가 1주택자인지 사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특약사항으로만 1주택자가 아닐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특약을 자칫 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면서 "미리 1주택자인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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