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징계 조치방안 합리적 근거 없고, 다른 지역은 더 가볍게 징계
대법원은 충북교육감의 주장이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찰이 기소한 현직 교사에 대해 파면·해임 등 배재징계 처분을, 기소가 유예된 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 충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당 교사들에 대해 같은 해 11월 각 해임 및 정직 1~3월 징계처분했다.
앞서 1·2심은 “교육과학기술부 조치방안에서 제시한 징계 기준에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다른 지역 교사·공무원들의 경우 더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징계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해당 교사들에 대한 형사 재판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당원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각 무죄 및 면소 선고하고,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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