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코피가 나도록 아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아들의 머리를 물을 받은 세수대야에 담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의 경우엔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도 없이 아들의 목을 잡고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쳐 이마와 볼, 입술이 2~3cm 가량 찢어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찬가지 혐의로 마모(5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마씨는 지난해 7~8월 당시 열 살 된 동거남의 아들을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십회씩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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