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남측본부 의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압수수색에 의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우편은 저장장소가 제3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서버에 항상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증거를 은닉·멸실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메일 문건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 의한 사전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자 2011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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