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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내부 "삼성-애플 소송 재심사 기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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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나 실질적인 오류를 저지르지 않아"...재심사 기각 가능성은 낮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한 가운데 ITC 내부에서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ITC 예비판정 결과를 지지하며 재심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OUII는 "ITC의 행정 판사(ALJ)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인 오류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특허 1건에 대한 판단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재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ITC는 지난달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1건, 상용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즉각 항소하면서 ITC는 현재 재심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만약 ITC가 OUII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거부하면 예비판정 결과는 내년초 최종판정으로 이어지고 삼성전자 제품 일부는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ITC가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ITC는 다른 예비판정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ITC는 지난 9월1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했는데 결국 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배심원단 평결에 이어 ITC까지 애플에 일방적인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ITC가 재심사를 기각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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