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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환전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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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저희 A은행 B지점에 방문하시면 최고 80%까지 환율을 우대해드립니다."

직장인 김 씨는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를 뒤져보다 높은 환율우대가 가능하다는 한 은행 지점의 홍보 문구를 발견했다. 올 여름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김 씨는 주거래은행도 아니고, 거리도 멀었지만 시간을 내 이 지점을 방문했다. 교통비, 이동시간 등을 감안해도 김씨가 정말 큰 이득을 본 것일까?
환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기준율이다. 매매기준율은 말 그대로 원화와 외국돈을 교환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의 매매기준율이 1160원이라면 1달러는 1160원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 환전할 때 매매기준율은 큰 의미가 없다. 대신 현찰을 사거나 팔 때 적용되는 환율이 중요하다. 보통 외국돈을 고객이 살 때는 기준율보다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하고, 팔 때는 적은 원화를 받게 된다. 이 기준율과 사고 팔 때의 금액 차이(스프레드)로 은행은 인건비, 외화보관비, 조달비용 등을 충당한다.

환율우대는 결국 이 사고 팔 때의 금액차이, 은행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깎아준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전화로 피자를 배달시켜 먹는 것 보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직접 매장에서 포장해 가면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만약 미국 달러의 매매기준율이 1160원, 현찰을 살 때의 환율이 1180원이고 50%의 환율우대를 해 준다면 결국 1달러당 10원(20원*50%)을 깎아주는 셈이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김 씨가 80% 환율우대가 되는 지점을 방문해 500달러를 환전(8000원 절약)했다 하더라도 50% 환율우대(5000원 절약)를 해 주는 주거래은행 지점과 비교하면 3000원 정도 혜택을 본 것이다. 왕복 교통비와 은행을 찾아가는 수고로움, 시간 등을 감안하면 그다지 큰 이득은 아니다. 환전금액이 적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은 환율우대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환전 이벤트를 하는 은행과 지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매매기준율과 사고 팔 때 환율 차이가 아닌, 본인에게 적용되는 환율 자체를 우대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70달러 지폐를 은행에서 환전하면 매도환율 1138원을 적용해 7만966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매도환율을 40% 높인 1593원을 적용, 11만1524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실제로 은행에서 말하는 '우대환율 40%'를 적용해서 70달러를 바꿨을 때 우대환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이득은 고작 840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효율적인 환전방법으로 주거래은행 주거래지점을 미리 방문해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것을 권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인건비 등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대환율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공항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서는 전혀 환율우대를 해 주지 않으므로 해외에 나갈 일이 있다면 공항에 가기 전에 환전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유로, 엔화, 달러화를 제외한 이종통화를 환전할 시에는 주요 통화보다 환율우대 비율이 크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위안화나 홍콩달러 영국파운드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등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외 통화의 경우 미리 요청해야 한다. 달러로 환전을 한 뒤 현지에서 달러와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에서 높은 달러 환율우대비율을 적용해 바꾼 다음, 현지에서 손쉽게 교환하는 것.

거액의 지폐가 부담스럽다면 지점에서 미리 환전을 예약하고 공항에서 받는 서비스, 유학 등으로 거액을 바꿀 경우에는 환전보다 송금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휴가철에 급증하는 환전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들마다 우대환율을 내세워 이벤트를 한다"면서도 "거액이 아닌 경우 큰 차이는 없으므로 주거래은행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가장 좋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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