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문은 "이번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본질은 명백하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했다. 국가기관이 이를 정권 보위 수단으로 활용했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고문은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이다"라면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자료 대부분은 단순한 경찰 정보보고"라고 했다. 그는 "핵심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등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없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고문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고문은 참여정부 불법사찰로 거론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에 대한 2007년 9월의 보고자료를 예로 들면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공직감찰이다. 그런 공직기강 점검이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이어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다"면서 "이번에 문제된 자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한 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문 고문은 특히 "25명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규모와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유관 정보기관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면서 "철저하게 진실을 가려, 다시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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