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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음주운전 3회 적발된 공무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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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문책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광명시는 음주운전 및 성매매에 대한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말 개정됨에 따라 감사실을 통해 유형별로 세분화한 문책기준을 정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기존 혈중 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를 세분화해 처분했던 것을 단순화해 3회 이상 음주운전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계양정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면허 미취득 또는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경징계)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인·물적 피해 등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중징계) ▲신분을 속여 미 통보 후 사후 적발 된 경우 등도 가중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성매매, 상해, 폭행,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 손상행위에 대해서도 문책기준을 마련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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