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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어업 면세유, 1톤 트럭 37만대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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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 구제를 위해 면세유 공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는 농업용 1t 트럭과 4톤 미만 스키드로더(적재기)에도 면세유를 넣을 수 있다.

주로 경유를 쓰는 농업용 1t 트럭은 전국 36만8000대, 스키드로더는 1000대 수준이다. 면세 경유는 시중가보다 40% 정도 저렴해 농민들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4일 "면세유 전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공급 대상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며 "한미FTA 발효 시점(3월 15일)에 맞춰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일몰 기한을 올해 6월에서 3년 뒤로 미뤄 대상 확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한미FTA 발효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대상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면세유 전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 농림부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고 덧붙였다.
24일 현재 리터당 경유 가격은 1834원, 여기서 695원이 세금이다. 세금을 빼면 농민들은 시중가보다 38% 저렴한 리터당 1139원에 기름을 넣을 수 있다.

농림부는 면세유 전용 가능성과 1t 트럭을 농기계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 등을 고려해 면세유 공급 대상 전산 관리 계획 등을 마련했다. 이런 방안을 담아 관련 고시(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도 개정한다. 재정부는 농림부의 고시 개정이 끝나는대로 시행규칙(농림특례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한미FTA에 따른 농어업 부문 보완 대책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을 미뤄 원칙적으로 10년 간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확대되며, 수입사료의 원료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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