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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쉽게 볼 수 있게 공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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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 1월2일부터 적용…사용자 편의, 가독성 높이기 위해 인터넷공보 발간서식 손질

내년 1월2일부터 달라지는 '인터넷특허공보' 내용 중 일부

내년 1월2일부터 달라지는 '인터넷특허공보'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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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출원인 등을 위해 특허청이 펴내는 공보가 고객위주로 바뀐다.

특허청은 28일 출원인이 소리, 냄새상표도 출원할 수 있게 개정된 상표법을 반영하고 사용자들이 공보에 실린 정보를 더 쉽게 볼 수 있게 내년 1월2일부터 바뀐 서식을 적용한 인터넷산업재산권 공보를 펴낸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보 발간서식의 주요 개선 내용은 3가지다. 먼저 공보 정보항목들 구성과 배치를 개선했다. 서지정보들의 표기 모양을 통일하고 위치를 행렬로 정렬시켜 산만하지 않고 깔끔해진다. 또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여러 크기로 들어오는 대표도면, 요약 등을 사람이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 자동 조절해 첫 페이지에 배치한다.

다음은 바뀐 상표법에 따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출원인이 소리나 냄새상표를 출원할 때 이 권리가 상표공보에 실릴 수 있게 정보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개선되는 '인터넷특허공보' 첫 페이지

개선되는 '인터넷특허공보' 첫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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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상표공보에 있는 정보항목의 표기방식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권고하는 표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국제규격에 맞게 고쳤다.
공보서식 개선으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공보의 가독성과 완결성이 더 높아지고 특허선진 5개국(IP5) 특허청으로서 위상에 맞게 공보를 국제규격화해 외국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개선된 '지적소유권 권리별 공보' 샘플

개선된 '지적소유권 권리별 공보'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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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곤희 특허청 정보관리과장은 “특허청은 출원된 기술을 공개해 발명자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공보를 발간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보사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보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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