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1월2일부터 적용…사용자 편의, 가독성 높이기 위해 인터넷공보 발간서식 손질
특허청은 28일 출원인이 소리, 냄새상표도 출원할 수 있게 개정된 상표법을 반영하고 사용자들이 공보에 실린 정보를 더 쉽게 볼 수 있게 내년 1월2일부터 바뀐 서식을 적용한 인터넷산업재산권 공보를 펴낸다고 밝혔다.
다음은 바뀐 상표법에 따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출원인이 소리나 냄새상표를 출원할 때 이 권리가 상표공보에 실릴 수 있게 정보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끝으로 상표공보에 있는 정보항목의 표기방식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권고하는 표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국제규격에 맞게 고쳤다.
김곤희 특허청 정보관리과장은 “특허청은 출원된 기술을 공개해 발명자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공보를 발간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보사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보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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