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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 4대강 사업에 1000억원 불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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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재균 의원, “감독기관 감사나 제재 1건도 없어”···中企제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현황 공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4대강 공사를 하며 1000억원대 불법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하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자재와 제품을 발주기관이 구매토록 한 법률을 어기고 1077억원 규모 공사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 중소기업 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의 불법계약으로 중소기업 몫으로 할당된 제품구매비용을 대기업 건설사들이 집행했으나 이에 대한 감독기관 감사나 제재는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구매 위반건수 및 금액으로 ▲한강은 9개 공구에서 43건 104억7450만원 ▲금강은 19개 공구서 95건에 501억209만원 ▲영산강은 10개 공구서 22건 160억3186만원 ▲낙동강은 19개 공구서 45건 311억9900만원 등이다.

2006년 1월 공포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제품이나 자재를 살 땐 반드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나 공공조달을 통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법률을 어겨 직접구매를 발주하지 않은 비용의 54.4% 규모인 586억5837만원은 8개 대기업 건설사들의 시공비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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